이실장의 법률사무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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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상명령 신청방법 사기, 폭행 등 피해금액 형사사건에서 돌려받는 법

이실장♡ 2026. 5. 9. 09:00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돈은 못 돌려받고,

폭행 피해를 입었는데 치료비조차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형사처벌만 받으면 끝인가요?”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또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지 않고 형사재판에서도 피해금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배상명령이란 무엇인지,

배상명령 신청 방법과 실제 배상명령 신청 시 실무상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상명령이란 무엇일까요?

배상명령은 쉽게 말하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기·폭행·절도 같은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피해금 지급 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특히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장점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되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이미 경찰·검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 훨씬 빠르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가능한 범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배상신청은 모든 형사사건에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법률에 정해진 특정한 범죄 피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
  2. 횡령
  3. 배임
  4. 절도
  5. 강도
  6. 공갈
  7. 손괴
  8. 폭행
  9. 상해
  10. 성범죄 일부

배상명령 신청은 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 지인 간 금전 사기 사건에서 자주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손해 범위가 복잡하거나,

계약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배상명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방법, 배상명령의 신청 시기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1심 공판 진행 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배상명령 신청서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고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필요서류

  1. 배상 신청서
  2. 피해금 자료
  3. 치료비 영수증
  4. 송금 내역
  5. 문자·카톡 내용
 

배상명령 신청의 핵심은 피해 금액

배상명령 신청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해 금액이 명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상명령 결정을 받기 위한 핵심은

  • 피해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 범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 추가 심리가 많이 필요한 사건인지
  • 민사소송 수준의 복잡한 다툼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 피해까지 전부 배상해달라”

“사업 손실까지 모두 인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범위가 커지면

오히려 각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비교적 명확한 손해를 빠르게 판단하는 절차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는 배상명령의 기각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이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상명령이 인정되면 판결문 주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에 이 문구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문구로 인해

  • 통장 압류
  • 급여 압류
  •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방법, 이런 경우는 특히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피해금이 큰 경우
  • 피고인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합의가 계속 미뤄지는 경우
  • 치료비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 선고기일이 가까워진 경우
 

사기나 폭행 피해를 입으면

당연히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계속 감정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홧김에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욕설을 하게 되면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신청 시기, 피해금 특정 등에 따라 각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들 형사재판만 끝나면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오래 끌수록

오히려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기·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재판 진행 단계와 증거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여

형사사건과 함께 민사사건을 병행할지 또는 배상명령을 신청해 볼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든 시기 차분하게 현실을 정리해 줄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서초동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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