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즈막한 나이에 남편과 만나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자녀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남편이 사망을 했고,
남편쪽 자녀들이 제게는 상속권이 없으니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가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문제와 관련된 사연을 바탕으로 사실혼과 상속문제애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관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가 상속 문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아내, 상속권이 없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남편 자녀들
아내는 50대에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 배우자 사이에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의 반대로 부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살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장례식 후 남편 자녀들은 아내가 현재 거주중인 집은 자신들의 상속재산이라며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상속권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자녀들의 주장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쫒겨나게 생긴 아내는 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과 상속 문제: 법률혼과의 차이
법률혼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는 전혀 재산을 상속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실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조치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통한 임차권 승계
사실혼 배우자가 거주 중인 집이 임대차 계약에 의해 빌린 집이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권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들과 함께 그 집의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본인 소유의 주택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상속재산 분여 제도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속재산 분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가 되어 상속재산분여 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야..
최근 많은 부부들이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이 없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배우자 사망 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에서 발생한 상속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문의를 원하신다면 카카오톡 비밀상담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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