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을 하다보면 가정폭력 등의 형사사건들과 함께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처분결과를 보니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이렇게 쓰여있는데 무슨말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소권없음, 죄가 안 됨,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과연 무슨차이일까요?
형사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검사는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송치를 하게되고,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그 종류에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이 있습니다.
위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기소유예 등은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이유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오늘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각각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일 경우
✅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소년범,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성매매범죄 등)
✅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예: 사기죄의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경우)
✅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예: 간통죄 폐지)
✅ 법률 규정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예: 친족상도례 적용)
✅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 친고죄 및 공무원 고발이 필요한 사건에서 고소/고발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예: 모욕죄 피해자의 고소 없음)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한 경우 (예: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
✅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
즉,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2. 죄가 안 됨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나 책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죄가 안 됨 처분이 내려집니다.
죄가 안 됨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 정당행위: 법령에 근거한 행위 (예: 경찰의 공무 수행)
✅ 정당방위: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 긴급피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
✅ 자구행위: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한 경우
✅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가 동의한 행위 (예: 의료 행위)
✅ 책임조각사유: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심신상실자, 강요된 행위
✅ 법률상 처벌 불가 규정: 형법에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경우
즉, 법적으로 범죄는 성립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3. 혐의 없음 (무혐의)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은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 고소인이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범죄가 성립하려면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부족한 경우 (예: 모욕죄에서 공연성이 없는 경우)
✅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피의자가 그 행위자가 아닌 경우 (예: 범죄 현장에 있던 사람이 실제 범인이 아닐 경우)
즉, 수사 과정에서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자가 범인이 아닐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4. 증거불충분
증거불충분 처분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내려집니다.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 피의자가 자백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 증거가 부족하여 피의자의 해명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
즉, 범죄 혐의가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소하고 유죄를 입증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5. 불기소처분 이후,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반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불기소 처분 이후 민사소송에 대비해야 함
즉, 형사적으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민형사 분리 원칙에 따라 민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요약정리
1. 공소권 없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죄가 안 됨: 법적으로 범죄는 성립하지만, 정당한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3. 혐의 없음: 범죄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증거불충분: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해하면 현재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후 대응 방법을 효과적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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