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합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합의금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겁니다. 합의금이란게 사실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의에 따른 것이다 보니 뚜렷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니까요.
이럴때는 민사 손해배상의 산정 방식을 참고한다면 나름의 합의금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손해를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1. 적극적 손해
2. 소극적 손해
3.정신적 손해
오늘은 판례에서 말하는 손해 3가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각각의 의미와 구체적 산정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적극적 손해
먼저 치료비, 교통비 등 사건으로 인한 직접 지출 비용을 적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소송에서도 거의 100% 인정되므로 실제 금액을 그대로 합의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향후 치료비까지 감안해야 한다면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예상 금액을 산출해보시면 됩니다.
2. 소극적 손해
다음은 일실수익 같은 소극적 손해입니다.
해당 사건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뜻하는데요.
급여소득자자라면 일할 계산해서 결근일수를 곱하면 되겠죠. 만약 입원했다면 그 기간은 노동력을 100% 상실한 걸로 보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원입니다.
솔직히 위자료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한데, 통상 법원에서 신체 피해와 관련해서 1주에 50~8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옵니다. 이 벌금을 기준 삼아 진단 주수에 80만원을 곱합니다.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익까지 더한 금액을 위자료 최소 기준으로 잡으면 될 듯 합니다.
교통사고처럼 보험처리 되는 경우라면 위자료만 별도로 협의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경제범죄라면 실제 피해액과 기회비용의 합계를 최소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듯합니다. 물론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만 포함시키는 게 좋겠죠.
어쨌든 합의금 산정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해자 측은 대부분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피해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합의에 임하시는 것 보다는 정당한 배상과 합의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형사합의 시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합의금 절대적 기준을 세우긴 어렵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여 양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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