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소장을 제때 받지 않아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는 난감한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빨리 소송이 진행되길 원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공시송달 제도 라는 것은 피고가 서류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걸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송달 제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1.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공시송달 신청의 첫걸음은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겁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최소한의 정보인 전화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정도를 알고 계실 텐데요.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나 세무서 과세정보 조회를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확보해 주세요.
2. 법원에 주소보정명령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했다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상대방 주소로 송달이 안 된다는 내용의 보정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곧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을 수 있어요.
3. 주민등록초본 발급받기
법원 주소보정 결정문을 들고 동사무소에 가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4. 특별송달 신청하기
이제 초본상 주소지로 야간이나 휴일에도 가능한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주소보정명령 결정문에 딸려오는 양식에 간단히 체크만 하면 됩니다.
특별송달은 야간, 휴일 추가 송달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5. 공시송달 신청하기
특별송달인 야간송달, 휴일송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드디어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가 된 겁니다.
피고가 서류를 받지 않았어도 받은 걸로 보고 재판을 속행하는 거죠.
2주쯤 지나면 송달이 된 걸로 간주돼 무변론 판결 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고도 드디어 판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게 되는 셈이에요.
물론 공시송달이 모든 경우에 쓰일 순 없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고의로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연락이 안 될 때는 참으로 유용한 제도입니다.
원고의 권리 구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제출했으나 피고에게 송달이 안 되는 이런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라면 공시송달을 적극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사안을 면밀히 살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지금 내 소송이 꼬이고 있다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일은 결코 혼자 힘으로 해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살면서 힘겨운 일에 빠져있을 때 누군가 내밀어 주는 손길은 큰 힘이 된다."
- 마크 트웨인-
저는 여러분이 살면서 힘겨운 일에 빠져있을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는 아래 번호로 전화 주세요.
☎ 마이스터 법률사무소 : 010-8393-1590
▶ 마이스터 법률사무소 위치안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2길 7-4, 동용빌딩 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