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할 때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자가 누가 되느냐는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은 자녀의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살펴보면,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5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성별과 연령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을 양육권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자아이라면 남성인 아빠보다는 엄마가 딸의 2차 성징 등 성별에 따른 변화를 더 잘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마가 자녀의 양육권자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성별에 따라 무조건 양육권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깊다면, 자녀가 여자이라도 아빠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애정과 양육 의지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평소 자녀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표현해 왔는지, 자녀에 대한 양육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판사님께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양육권을 서로 강하게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라면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지는 두 사람 모두 충분한 상태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한 결정적 요인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3. 경제적 능력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성은 빼놓기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데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미래에 충분히 소득 활동이 가능하다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양육권을 결정할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친밀도입니다. 평소에 누가 자녀를 주로 양육해 왔는지, 자녀와의 유대감이 얼마나 깊은지 등을 살펴보고 자녀가 특정 부모와 정서적인 친밀도가 높다 판단된다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부부가 이혼 시 자녀가 있다면 법원은 자녀의 행복과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 자녀의 의사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양육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혼 시 법원의 가사조사를 통해 자녀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자녀가 어느 부모와 함께 살고 싶은지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의사를 반영되어 양육자가 지정됩니다.
양육권을 결정하는 기타 요소들
1. 현재 양육 상황
이혼 소송을 하며 지금 현재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은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균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긴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면, 법원은 양육자가 바뀜에 따라 자녀가 갑작스럽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을 가급적 피하려 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 자녀를 누가 키우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 아빠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
양육자 결정에 있어 자녀가 어릴 경우 엄마 쪽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아빠가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아빠와 자녀가 깊은 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 자녀와의 친밀도, 경제력, 육아 참여도 등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아빠도 충분히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의 외도는 양육자 결정과 크게 관련 없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외도와 같은 도덕적 판단보다는 자녀를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대처함에 있어 자녀 앞에서 외도한 배우자를 향해 폭언과 폭행 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 부모가 양육권을 받는 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 보조 양육자의 존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직장생활 등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리다면 보조 양육자의 존재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나 친척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법원에서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보조 양육자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돌봄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강조하여 내가 양육자로서 더 적합하다 어필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을 받기 위함에 있어..
법원은 자녀의 양육자를 결정할 때 있어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자녀의 성별,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지, 경제적 능력, 친밀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가 깊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양육자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받길 원하신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파악하고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