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이혼 과정에서도 세금은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적절히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시 발생하는 세금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 시 부과되는 주요 세금
먼저, 이혼 시 어떤 세금이 발생할까요?
이혼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세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
- 등록세: 재산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대한 사항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
- 증여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
- 소득세: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2.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이혼 시 발생하는 두 가지 주요 재산 문제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위자료에 대한 세금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금이므로 증여세나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 취득세 (3.5%):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 취득세 특례세율: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표준세율(3.5%)에서 중과세 기준(2%)을 뺀 1.5%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후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세금은?
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았고, 이후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를 최초 구입했던 당시의 금액일까요? 아니면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취득한 시점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이 부분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가 위자료 인지, 재산분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위자료를 받은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최초 부동산을 구입했던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가격이 3억 원이고, 이혼 당시 5억 원, 현재 아파트를 팔 때의 가격이 8억 원이라면
- 위자료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8억 - 5억 = 3억 원에 대해 부과됩니다.
- 재산분할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8억 - 3억 = 5억 원에 대해 부과됩니다.
결혼 당시보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고가가 되었을 경우 부담해야 세금이 너무 크다면 조정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일지라도 법률상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간 10년 6억 원 공제인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추후 부동산을 매도할 때,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3. 결론
이혼 시 세금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되면, 이혼 후 예상치 못했던 세금을 맞닥뜨리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생각 중이시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세금 차이를 이해하고, 전문가를 통해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 또한 잊지말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