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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등)

이혼의 방법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퇴근하는 이실장 2024. 9. 17. 08:58

우리나라에서 이혼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두 가지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른 절차와 요구 사항을 가지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본인에 상황에 맞게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협의이혼의 주요 절차입니다:

  • 이혼 신청: 부부는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원에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숙려 기간: 법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숙려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 법원의 확인: 숙려 기간이 지난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이혼이 확정됩니다.
  • 이혼 신고: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녀 양육 및 친권
부부가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서는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문제는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한쪽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혼인 관계의 신의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외도)를 했을 경우
  2.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가정을 떠난(가출) 경우
  3.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실종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6. 기타 중대한 사유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결론

많은 사람들이 결혼 후 한번쯤은 이혼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경제적 문제, 자녀문제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말 내가 이혼을 원하는 것인지 잘 판단하여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 결정을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전문가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고 필요하다면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는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본인에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