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재산을 잘 모르거나 재산을 은닉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명시명령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명시명령의 절차와 법적 의무, 그리고 위반 시 처벌까지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재산명시명령이란?
재산명시명령이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음.
2. 재산명시명령 신청 방법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를 적은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1항)
2️⃣ 상대방에게 통보: 가정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2항)
3️⃣ 재산목록 제출: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을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 명령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1항)
참고 : 일부 가정법원에서는 소장 송달과 함께 직권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음.
3. 재산명시명령 위반 시 제재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처벌을 받게 될까요?
재산명시명령 위반 시 처벌 내용
- 재산목록 제출 거부 또는 거짓 목록 제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사소송법 제67조의3)
-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목록의 부당 사용: 심판 외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사소송법 제73조)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투명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