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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등)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와 필요한 증거 및 조치방법

이실장♡ 2025. 2. 6. 01:01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혼 사유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재판상 이혼사유는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나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6가지 법적 사유와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불륜)를 저질렀을 경우

부정행위란?

  • 성적인 관계뿐 아니라 이성과의 부적절한 메시지 교환, 애정 표현, 데이트 등도 포함
  •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

유의할 점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해야 함 (제척기간)
  •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려 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필요한 증거

  • 문자, 카톡, 통화 녹음, 사진 등 증거를 확보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지속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로 소송 진행 가능

2. 악의의 유기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정을 버린 경악의의 유기란?

  •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
  • 가정 내 의무(부양, 동거, 협조)를 다하지 않는 경우
  • 경제적 지원을 끊고 상대 배우자를 방치한 경우

유의할 점

  • 단순한 부부싸움 후 일시적 별거는 해당되지 않음
  • 증거(배우자의 행적, 경제적 지원 중단 내역 등)가 필요함

필요한 증거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했음을 입증할 자료 확보
  • 생활비 미지급, 연락두절 등의 정황 증거 수집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장모)로부터 심각한 폭행, 학대,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부당한 대우 사례

  •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 협박
  •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심한 폭언, 정신적 학대
  • 심각한 모욕적인 언행, 명예 훼손

필요한 증거 및 조치

  • 폭행, 학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녹취, CCTV 기록 등을 확보
  •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면 경찰 신고 및 법적 보호 조치 요청

4.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민법 제840조 제4호)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폭행, 학대, 모욕 등을 당한 경우

필요한 증거 및 조치

  • 부모님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진술서, 녹음, 진단서) 확보
  • 배우자의 폭력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 및 이혼 소송 진행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증거 및 조치

  • 배우자의 실종 신고 및 경찰 확인서 확보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실종 여부 확인 후 이혼 소송 진행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

가장 넓게 적용되는 이혼 사유로,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인정

혼인 파탄 사유

  •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
  • 지속적인 대화 단절
  •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무직, 도박, 과도한 빚)
  • 심각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 종교 문제로 인한 갈등
  • 부부 관계 거부, 별거 등

필요한 증거

  •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증거(별거 증명, 상담 기록 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