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이혼 후 전 배우자와 관련된 공제, 자녀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 등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종종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요.
특히, 양육권이 없는 경우 자녀 공제가 가능한지, 이혼 전 사용한 카드·현금영수증·보험료·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후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점과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이혼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할까?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불가
- 과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전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혼 전에 장인·장모를 부양하여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이혼 후에는 공제 불가.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
- 이혼 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가능
- 단, 카드사용 금액은 본인명의 카드가 아니라면 공제 불가
2. 양육권이 없는 경우 자녀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 후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인적공제 적용기준
-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가능.
-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단, 부모간 협의가 있다면 비양육자도 공제가능
- 중복 공제 불가
3. 이혼 후 변화하는 연말정산
1. 기부금공제
- 결혼당시 공동으로 기부하고 있었다면 각 개인별 기부금 공제로 나뉠 수 있음
2. 주택자금 공제
- 이혼 후에도 본인 명의로 주택 대출이 남아있다면 대출상환 내역을 기준으로 공제신청 가능
3. 배우자와 재산분할시 세금신고
- 이혼시 재산분할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필요
-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활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 공제항목 정확하게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