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혼인 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 부부 공동생활 유지에 필요한 채무
하지만, 별거 중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재산, 재산분할 대상일까?
대법원 판례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혼인 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과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이혼·이혼및위자료]
사건 개요
- 부부는 2009년 12월 21일부터 별거 시작.
- 별거 당시 남편(A)의 명의로 4억 원의 채무 보유.
- 별거 이후 남편(A)은 방송 출연료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예금 5,500만 원 형성.
- 아내(B)는 재산분할 청구하면서 A의 재산을 포함할 것을 요구.
이사건의 대법원 판단
- 혼인 파탄 이후 형성된 재산이 부부 공동 형성과 관련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 제외.
- 남편(A)이 변제한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되므로 변론종결 시점에 채무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 포함.
- 하지만, 별거 후 남편(A)이 새롭게 형성한 예금채권은 단독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 제외.
💡 즉,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이 있어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3. 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혼인 파탄 이후 변동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공동재산 여부
-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만 재산분할 대상.
- 혼인 파탄 이후 단독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
2)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 있는지 여부
- 부부 공동생활 유지에 필요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
- 별거 이후 한 배우자가 단독으로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
3) 별거 이후 재산관계 변동 여부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더라도, 별거 이후 한 배우자의 단독 노력으로 증가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제외 가능.
⚠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 본인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재산분할 체크리스트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가?
✅ 배우자 공동 기여가 있었는가?
✅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인가?
✅ 별거 이후 단독 형성된 재산인가?
오늘내용 요약 정리
✔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과 채무만 재산분할 대상.
✔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
✔ 채무도 공동생활과 관련된 경우에만 재산분할 대상.
✔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
이혼 시 재산분할, 확실하게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