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별거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이 바빠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고, 성격 차이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별거가 곧 혼인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유효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별거와 정조의 의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
별거 중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 상황에 따라선 부정행위로 간주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방은 이혼을, 다른 일방은 혼인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외도 즉, 부정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부정행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은 정말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혼 소송시 법원도 혼인의 실질에 초점을 맞춰 판단을 하지만
별거 중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심이 좋습니다.
별거 후 재산 처분, 재산분할 기준 시점
별거가 장기간 지속되었을 때, 이혼시 재산분할을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역시 다툼이 큽니다.
한쪽은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주장하고,
한쪽은 이혼소송을 하는 지금 시점으로 해야한다 주장을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별거 후 일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을 나눠주기 싫어 여러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이런 경우 처분대금이나 대출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대로 별거 후 생긴 개인 채무는 혼인 유지와 무관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시 자녀 양육,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 양육은 누가 할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별거 중 자녀 양육을 놓고 다투는 일도 흔히 벌어집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 환경, 의사 등을 고려해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로 지정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은 뒷바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별거 중 생활비 부양료 청구
생계가 막막하다면 부양료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별거하며 생활비를 끊어버리는 경우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다면 부양료 청구 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동거 의무를 저버렸다면 당연히 부양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또 이혼소송 전 재산 보전이 필요하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별거,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별거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급한 선택은 늘 후회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서 별거가 최선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거를 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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