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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이혼(군인연금분할 요건 및 자격/ 퇴직수당 분할)

이혼 상담소 2024. 10. 9. 13:24

군인이란 직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발령에 따라 자주 이사를 가야 하고, 훈련이나 당직 등으로 자주 집을 비우거나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죠. 이러한 생활 패턴 때문에 이혼 사유로는 주로 성격 차이와 함께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이 이혼사유로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직업군인 이혼, 다른 이혼과 뭐가 다를까?

직업군인의 이혼이 다른 이혼과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군인연금입니다. 기존에는 군인연금을 이혼 후 나누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2020년 6월 이후로는 이혼 후에도 군인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군인연금이 무엇인지, 군인연금 분할 청구의 요건과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연금이란?

군인연금은 중사, 상사 이상의 직업 군인이 정년이 되어 퇴역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퇴역연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 제도

기존에 군인 연금은 분할이 안되거나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로 청구가 가능했지만 2019년 11월, 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6월부터 이혼 후에도 군인연금 분할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혼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 요건

군인연금 분할 청구를 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이혼할 것.
  3. 배우자가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혼인 기간 중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 기간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각 요건이 갖춰진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분할 청구는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군인연금 분할연금 선청구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 전 배우자가 퇴직한 후에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혼 후 배우자가 퇴역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하지만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퇴역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긴 후에 분할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분할연금 계산 방법

군인의 연금은 혼인 기간 중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전 배우자가 받는 군인연금 × 혼인 기간 중 재직 기간 ÷ 총 재직 기간 × 50%


연금 수령 중 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수급 자격이 정지되면?

이혼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수급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분할 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단, 전 배우자가 업무관련 범죄로 연금이 감액되거나 자격이 박탈되면 분할 연금도 중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도 분할연금 대상일까?

직업군인의 경우 퇴직시 군인연금과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수당은 분할 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 분할 합의를 하시거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별도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직업군인의 이혼 시 연금분할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문의를 원하신다면 카카오톡 비밀상담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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