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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박지윤의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으로 보는 상간 소송 준비와 위자료 청구

퇴근하는 이실장 2024. 10. 2. 16:35

 

최근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과 박지윤의 이혼 소송과 더불어, 두 사람 모두 서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상간소송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상간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방법, 위자료 청구 조건과 그 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간소송이란?

상간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상간남, 상간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불륜을 저질러 결혼 생활을 방해하고 혼인생활을 파탄 나게 만든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핵심 요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을 것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진이나 결혼식을 목격한 증언, SNS에서 알게 되었다면 SNS에 올린 가족사진 등이 입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킨십, 애정 표현 등도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3.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은 얼마일까?

상간소송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결혼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책정되며, 부정행위가 심각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외 자녀가 있는 경우 위자료가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상간소송 소멸시효 기간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5. 상간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불륜을 부인하거나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함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화 된 최동석 박지윤 아나운서의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불법행위 유책을 주장하며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와 더불어 상간 소송 준비부터 위자료 금액까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상간 소송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소송과 상간 소송을 진행하며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이 없었으며 사실무근이다. 허위 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최동석, 박지윤 두 사람의 이혼 공방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