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하지만, 스스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활 속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실제 사례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가사(이혼 등)

판결 후 승소했다면 해야할 일(강제집행, 소송비용청구)

퇴근하는 이실장 2024. 11. 16. 19:44

 

 

이혼 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승소하면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끝이 아닙니다.

판결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금전적 판결(위자료, 재산분할 등)에서 상대방이 돈을 제때 주지 않는다면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소 오늘은 판결 이후 해야하는 일들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판결문 확인: 판결 확정 여부 체크

1심 판결 후 바로 확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원은 3심제입니다.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패소한 측에서 항소(2심)하거나, 상고(3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민사 사건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항소 기간입니다.
  • 가사 사건 :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항소 기간입니다.
  • 형사 사건 :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 항소 기간입니다.

 

항소 기간 계산 주의

  • 원고와 피고의 판결문 송달일이 다르면 각각의 항소 기간도 다르게 계산됩니다.
  • 예: 원고는 10월 5일에 송달받고, 피고는 10월 9일에 송달받았다면, 항소 기간은 원고는 10월 19일까지, 피고는 10월 23일까지입니다.
  •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사건은 판결문의 내용으로 확정이 되니 반드시 기간을 꼭 유념하셔야합니다.

 

판결문에서 "가집행" 여부 확인

판결문에 가집행 명령이 있다면,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 예: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집행 준비

  • 판결문, 송달증명원 발급
  • 가집행을 통해 강제경매(부동산), 채권 압류(예금, 전세 보증금 등), 유체동산 압류(가전제품, 명품 등)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판결 확정 후 해야 할 일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돈을 바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상대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직접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돈을 주는것이 아니라 채권자인 내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절차

확정된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강제경매: 상대방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채권 회수.
  2. 채권 압류: 은행 예금, 전세 보증금, 임금 등 압류 및 추심.
  3. 유체동산 압류: 명품, 가전제품 등에 압류 딱지를 부착하고 경매로 처분.

 

필요 서류

  • 확정 판결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기타 상대방 재산 관련 서류

 

3. 소송비용 확정액의 청구

소송 비용 부담

소송의 내용에 따라 판결문에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 비용 중 일부를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에 따른 부담비율에 따라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신청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소송 비용 확정 신청

  •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소송 비용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은 내가 사용한 변호사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 변호사보수산입규칙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법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소송비용확정액 결정으로 결정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자 계산과 지급 협의

판결문 이자율 확인

판결문에는 채권 금액에 대한 이자가 포함됩니다.

  • 연 5% 또는 연 12%(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 이자는 소송 시작일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 판결문에 적힌 날짜에 따라 채권금액을 회수한 날까지의 이자를 계산 합니다.

 

상대방과 협의

  • 상대방이 돈을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지만, 협의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판결에는 적히지 않았지만 일시불, 분할 지급, 지급 기한 조정 등을 채무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에서 승소 후 해야할 일 강제집행 부터 소송비용 확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든 일을 해결하려니 시간도 오래걸리고 어쩌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으실듯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급적이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결을 하셔야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및 문의 : 010-8393-1590

카카오톡 1:1 비밀상담 : https://pf.kakao.com/_xdEfxlx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