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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등)

이혼과 재혼 아이의 성본변경 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점(이혼 또는 재혼으로 아이의 성과 가족관계 정리시 성본변경과 친양자입양 차이)

퇴근하는 이실장 2024. 11. 17. 20:57

이혼 후 또는 재혼으로 아이의 성을 변경하거나, 아이를 법적 친자로 입적하고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본 변경친양자 입양은 모두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가족관계 제도이지만, 법적 효과와 절차가 다릅니다.

오늘은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 성본 변경: 간단한 성과 본 변경

성본 변경이란?

아이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하여 새로운 성과 본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주로 재혼 후 새 아버지(계부)의 성을 따르거나,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 성과 본을 변경해도 친부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
    • 상속권 유지
    • 친부와의 친자 관계 지속

절차

  • 법원 신청: 양육자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심사 기준: 변경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다.
    • 예: 아이의 정서적 안정, 양육 환경 개선.
  • 소요 기간: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짧은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예시) 이혼 후 아이의 친권을 가진 엄마가 재혼한 경우:

  • 새 아버지(계부)와 아이가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였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계부의 성을 따르기로 결정.
  • 법원에 성본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받아 새 성씨를 사용.
  • 하지만 친부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되므로,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친양자 입양: 법적 친자로 완전 입적

친양자 입양이란?

양부모가 아이를 법적으로 자신의 친자녀로 입적하는 제도입니다.

  • 친부(친모)와의 모든 법적 관계가 단절됩니다.
    • 상속권 소멸
    • 친부와의 친자 관계 종료
  • 새 부모와 친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절차

  • 엄격한 법적 요건 필요:
    1. 양부모가 혼인 상태를 유지: 일반적으로 3년 이상.
      • 단, 양부모 중 한 명이 아이와 혈연관계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혼인 유지로 단축 가능.
    2. 아이의 복리에 부합: 법원이 아이의 양육 환경, 정서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3. 법원의 허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

예시 ) 엄마가 재혼한 후, 새 아버지(계부)가 아이를 자신의 친자처럼 양육을 하며 친양자 입양을 원하는 경우

  • 아이의 복리를 위해 친양자로 입양하여 계부의 법적 친자로 입적.
  • 법적 친부와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며, 친부의 상속권도 사라짐.
  • 아이는 새 아버지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지며, 상속권도 발생.

 

오늘은 자녀의 성본변경 및 친양자 입양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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