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감정적인 마찰과 언쟁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명예훼손적 언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통화를 하다 모욕적인 폭언이나 욕설을
들었다면 이것도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
전화로 욕설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범죄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하려면 중요한 요건인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단순히 전화 상대방 한 명만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화 통화로 욕설을 했더라도 상대방 한 사람만 들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전화로 한 욕설 폭행죄?
판례에 따르는 욕설이나 고성, 명예훼손적 언사가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자극하고 고통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 폭행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폭행죄 요건:
- 전화로 고성을 질러 청각 기관에 강한 자극을 주거나, 감정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사용한 경우.
- 예: 끊임없이 고성을 지르거나, 극도로 불쾌한 소음을 들려주는 행위.
단순히 욕설을 했다고 해서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물리적 고통을 느꼈다고 판단될 정도여야 합니다.
3. 전화로 한 욕설 협박죄?
전화로 공손하게 말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해약(위협)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협박죄 성립 기준: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약을 고지.
-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런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 알고있지? 좋지않을텐데.. "와 같은 발언이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준다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전화로 한 욕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르면,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 상대방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전화 욕설 시 해당 가능한 범죄
- 명예훼손죄/모욕죄: 공연성이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음.
- 폭행죄: 고성 등으로 청각 기관에 자극을 주고 고통을 유발한 경우 성립 가능.
- 협박죄: 공손한 말투라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약을 고지했다면 성립 가능.
-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을 조성하는 경우 해당.
상대에 이런 행동을 고소하여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전화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소통 수단입니다.
또한 말을 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타인에게 말을 할 때는 당연히 바르고 고운말을 써야하며
전화통화시 올바른 매너와 예의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함부로 욕설하거나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는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만든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