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합의를 위해 합의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잡는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형사 합의란 무엇일까?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잘 이루워지면 가해자는 감형이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 판단이 된다면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합의금의 산정기준
합의금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일정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금액을 정할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민사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정하곤 하는데요.
손해배상의 손해는 3가지로 나눠 구별할수 있습니다.
1) 적극적 손해
2) 소극적 손해
3) 정신적 손해
이 손해배상의 손해 3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 적극적 손해
이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치료비, 입원비, 렌트비 등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적극손해라 합니다.
2) 소극적 손해
이 사건으로 인해 출근을 못했다거나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의 손실입니다.보통은 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일을 못한 일수를 1할로 계산하여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3) 정신적 손해(위자료)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위자료는 사실 말그대로 정하기 나름인지라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정신적 손해와 고통은 다를테니까요.
3. 유형별 합의금 산정
1) 신체적 범죄(교통사고, 폭행, 상해 등)
적극손해와 소극손해,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반영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와 위자료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협의를 하면 됩니다.
2) 경제 범죄(사기, 횡령 등)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 경제적 손해와 기회비용 손실을 합의금에 반영합니다.
기회비용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잃은 수익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형사합의란 무엇인지 형사 합의금의 적정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의 합의금
객관인 기준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준의 적정 합의금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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