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설로 인한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11월 27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일부 업체에서는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겠다는 말이 나왔나 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의 연차 처리 방식이 합법적인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1. 연차 유급휴가의 법적 권리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연차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특히, 근로자가 긴급 상황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을 회사 임의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무 처리가. 출근 불가 사유폭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