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 입니다.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이혼하고 싶지만,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에요...""가정주부로 살아왔는데, 혼자서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생활비 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고 있어야 할까요?"이런 걱정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전업주부로 당장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면 이혼이 망설여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런 이유로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부양료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1. 부양료 청구 소송이란 무엇일까요?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1항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부부간 부양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부양의무를 어기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