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상담소입니다.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감정적인 마찰과 언쟁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명예훼손적 언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오늘은 전화통화를 하다 모욕적인 폭언이나 욕설을들었다면 이것도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전화로 욕설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범죄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하려면 중요한 요건인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단순히 전화 상대방 한 명만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전화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