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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라니..계엄령의 뜻과 종류

퇴근하는 이실장 2024. 12. 4. 00:35

 

계엄령.. 2024. 12. 4. 윤석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뉴스 속보를 보고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는데요.'계엄령이란 무엇이고, 왜 발동되는 걸까요?'
오늘은 계엄령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하며, 어떤 상황에서 발동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령의 의미

계엄령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 발동되는 조치입니다.
보통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지만, 전쟁이나 대규모 폭동처럼 경찰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무력이 강한 군대가 나설수 밖에 없는데요.


계엄령이란 평상시에는 경찰이나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을 군대가 맡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 된 특별한 상황에서는 군이 법 집행과 치안 유지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계엄령의 종류와 차이

계엄령의 종류는 2가지 입니다.

1. 비상계엄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나 내란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일때 비상계엄이 발효됩니다. 이때는 군대가 모든 사회적 기능을 통제하고 법원이나 정부기관의 역할도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경비계엄
상대적으로 작은 위기에서 발동됩니다.
대규모 폭동이나 경찰력이 부족한 시위 상황에서 군이 치안유지를 위해 개입하게 됩니다.
법원과 행정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군대가 개입하면서 공권력이 강화됩니다.

비상계엄은 더 심각한 상황에서 강력한 통제를, 경비계엄은 비교적 덜 심각한 상황에서 완화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계엄령 발동의 절차

계엄령은 아무 때나 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국회 동의 없이 선포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내 승인을 받아야 유지됩니다.
  3.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이 계엄사령부를 구성해 치안 유지와 법 집행을 맡습니다.
  4.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일반 법원을 대신해 재판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나라의 계엄령의 실제 사례

우리나라에서도 계엄령이 발동된 적이 있습니다.


계엄령, 꼭 필요할까요?

계엄령은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필요할 때 발동되지만, 동시에 시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에서 군이 나서는 것은 어쩌면 필요한 일 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때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계엄령이 단지 '안전을 위한 선택'에 그치지 않으려면, 투명한 절차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엄령과 민주주의

계엄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중히 사용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법적 절차와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죠.

계엄령은 극단적인 비상 상황에서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대통령의 계엄령선포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계엄령..선포를 하기 전 이 제도가 과연 무엇을 위함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을 내린 것인지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