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설로 인한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11월 27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일부 업체에서는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겠다는 말이 나왔나 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의 연차 처리 방식이 합법적인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연차 유급휴가의 법적 권리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연차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
- 특히, 근로자가 긴급 상황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날을 회사 임의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무 처리
가. 출근 불가 사유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은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한 출근 불가는 근로자 과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나. 회사가 휴무를 결정한 경우
회사가 폭설로 인해 출근을 막거나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회사가 이를 연차로 처리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 회사 규정과 취업규칙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천재지변 상황에서의 처리 방안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 만약 규정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3. 직원 동의 없이 연차로 대체 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회사가 폭설로 인한 휴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로 대체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의 연차 사용은 동의가 필수이며, 일방적인 지시는 불법.
- 임금 체불: 연차 대체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음.
- 노동청 진정 가능성: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연차 대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권장 대처 방안
회사가 폭설로 인해 휴무를 하게 되었다면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사용 권고
- 근로자에게 자율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규정에 따라 별도 조치를 마련.
- 유급휴가 제공
-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회사 부담으로 유급휴가를 부여.
- 휴업수당 지급
- 회사 사정으로 출근을 막은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 휴업수당으로 처리.
- 대체 근무일 지정
- 추후 보충 근무를 통해 해당 휴무일을 대체.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려는 회사의 결정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동의와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는 연차 대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한 지시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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