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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면? 앞으로 당신에게 벌어질 일들(형사절차 정리, 경찰 조사부터 검찰 법원까지 각각의 단계 총 정리)

이혼 상담소 2024. 10. 11. 15:14

 

 

많은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받으며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또 일상에서도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의 절차를 알아보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 후 피의자에게 벌어질 앞으로의 일들 경찰에서 조사를 위해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경찰,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으로 넘어가기까지 각각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절차만 잘 알고 계셔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1. 형사사건의 절차

형사사건의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① 사건발생(신고, 고소장 접수) → ② 담당수사관 배정 → ③ 고소인 조사 → ④ 피의자 조사 → ⑤ 사법경찰관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⑥ (검찰의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요구) → ⑦ 검찰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 ⑧ 재판 → ⑨ 판결선고 → ⑩ 항소(상고)

 

2. 가해자로 지목된 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고소장 접수 통보]

고소인이 누군가를 고소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본인이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변호사를 찾아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한 나는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여기 oo경찰서입니다. 선생님께서 oo죄로 고소를 당하셨는데.." 하면서 전화가 오면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3. 내가 고소를 당했다고??

[고소장 접수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에게 통지]

내가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경찰에서는 "선생님께 어떤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통지만 해줄 뿐 고소장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아래 절차에 따라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4. 피의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 첫 번째 조사]

피고소인(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가기 전,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고소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가서 달란다고 주지 않습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신 뒤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인(피해자)이 나를 상대로 어떤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고, 접수된 고소장을 주지도 않습니다. 경찰이 나에게 고소장 접수를 통지하고 조사기일을 잡기 위해 전화를 했을 때 "언제 조사를 받으러 가겠습니다"라고 바로 답변하기보다는, "고소장을 확보하고 사건의 내용을 검토 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세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고소장을 확보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첫 번째 피의자 조사는 경찰이 사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준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대응할 준비는 필요합니다.

 

이제 고소장을 확보하고 경찰에서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5.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견서와 추가 자료 제출]

피의자 조사가 끝난 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고소장에서 주장된 사항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경찰이 요구한 자료뿐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 역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 하셔서 내가 조사 중에 실수로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수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의견서에 이를 정정하는 내용을 써야 합니다.

정리하면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의견서에는

  • 첫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경찰이 요구한 자료
  • 두 번째, 경찰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건 나에게 유리한 증거이니 제출을 해야겠다 판단되는 자료
  • 세 번째, 내가 경찰 조사받았을 때 잘못 대답한 것 같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다면 이를 정정하는 내용

이렇게 3가지를 의견서로 작성하여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6. 의견서 제출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에서의 판단]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면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송치 결정: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후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 불송치 결정: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 수사 중지 결정: 피의자가 연락되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 수사를 중지합니다. 피의자가 발견되면 수사가 재개됩니다.
  • 불입건 결정: 진정, 발생보고 사건 중에서 입건할 필요나 실익이 없는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합니다.

 

7. 경찰의 송치결정 검찰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경찰의 송치결정을 받은 검찰의 결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혐의가 없거나 혐의는 있지만 한 번은 봐주겠다는 결정입니다.
  • 구약식: 혐의는 인정되지지만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을 듯 하니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하겠다는 결정입니다.
  • 구공판: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를 당한 피의자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각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소를 할 때도 처음부터 신중하게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듯, 고소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경찰단계에서부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