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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 사건 경위 및 음주운전 처벌, 2024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위반 사항, 음주운전 가중처벌 및 처벌수위

이혼 상담소 2024. 10. 8. 15:21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전 남편 서창호 씨의 취업특혜 의혹과 함께 각종 논란들이 다시 거론되며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살펴보고, 음주운전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알코올 농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가중처벌 등과 더불어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조건부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다혜 음주운전 사건의 경위

문다혜 씨는 10월 5일 새벽 3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근처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문다혜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10월 7일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음주운전면허 정지 알코올 농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받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언제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고 여부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를 결격기간이라 합니다.

  • 단순 음주운전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 된 날부터 3년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상 후 필요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다만, 음주사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다면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가중처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한 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렇게 음주운전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면 삼진 아웃.. 말을 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2024년 새롭게 도입되는 도로교통법위반 개정사항

2024년 10월 25일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상습운전자가 다시 운전을 하려면 음주운전 방지 장착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 만일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이 대신 호흡을 측정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더 이슈화되는 것은 문다혜 씨의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음주 운전을 "살인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던 발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2023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약 11만 건 이상 초과했다 집계된 만큼 음주 운전은 그 수도 많고 5년 이내 재범률이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음주 운전은 누군가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음주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조사 전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선처를 위해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