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없이 재산을 남기는 3가지 방법 유언
만약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상속분쟁에 대한 말이 많아서인지 유언에 대한 문의가 참 많은데요
상속과 유언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유류분 분쟁이나 유언무효 소송 등 남은 가족들이 재산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 대표적인 유언방식
- 자필 유언장
- 유언공증
- 유언대용 신탁
에 대해 각각의 장단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필 유언장이란?
1) 자필 유언장 작성시 주의사항
유언 하면 가장 간단히 떠올릴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자필 유언장입니다.
- 특징: 컴퓨터가 아닌 본인 손글씨로 작성해야 하며, 이름, 주소, 날짜, 서명 날인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빠짐없이 지켜야 합니다.
- 장점 : 별도의 비용 없이 내 의사를 자유롭게 적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형식에 작은 오류라도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사망 후 유언검인 절차에서 다른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2) 자필 유언장 무효사례
A 씨는 과거 미리 유언장을 작성했으나 작성한 유언장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작성된 날짜가 빠져있어 유언장 자체에 효력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필 유언은 쉽게 스스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나 작성 시 법에서 정해진 엄격한 요건과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유언 공증
1) 유언공증 절차 및 준비서류
유언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 공적인 확인을 받은 유언장입니다.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유언초안
- 진행방식 : 공증인이 본인 신분, 당사자의 의사능력 및 판단능력을 확인한 후 유언 내용을 작성, 확인 후 날인
2) 유언공증의 장점
- 유언공증 서류가 있다면 부동산 이전 등기는 바로 가능.
- 단, 예금 같은 금융재산의 경우 은행이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속인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음.
3. 유언대용 신탁
1) 금융기관과 개인 수탁자
최근 많이 이용하는 것 중 하나가 유언대용 신탁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해 놓고, 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지정해 두는 형태입니다.
- 장점 : 사망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미리 정한 계약대로 재산이 분배되므로 상대적으로 분쟁가능성이 적습니다.
수탁자의 선택 : 유언대용 신탁의 경우 꼭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탁자는 금융기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수탁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나 절차가 명확하고 안정성이 높음.
-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 수수료부담은 적지만, 신탁 절차 및 상속 분쟁 발생 시 다소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음.
2) 유언대용 신탁으로 유류분 회피 가능할까?
- 과거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유언대용 신탁은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으나, 현재 법원 추세는 “신탁 재산도 결국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
- 즉,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4. 유언의 종류 3가지 각각 장단점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 자필유언장 | 유언공증 | 유언대용신탁 |
비 용 | 없음 | 공증 수수료 | 금융기간 이용시 연간 수수료 개인 수탁자일 경우 일부 수수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쟁 가능성 | 형식 오류시 무효소송 유언검인 절차 필수 |
공증으로 형식보장 부동산 등기는 비교적 편리 |
생전 재산 이전으로 분쟁감소 다만, 유류분은 여전히 발생 가능 |
안 정 성 | 손글씨 오류, 분실위험 | 공적인 기록이 남기때문에 신빙성이 높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 |
금융기관 이용시 절차 및 공신력이 높음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신뢰도 확인이 필요함 |
검인 및 집행절차 | 사망 후 유언검인이 필요함 | 공증서류로 바로 부동산 등기가능 금융재산은 다른 상속인의 추가 확인을 요할 수 있음 |
생전에 소유권이전 사망 후 계약의 내용대로 수익을 분배 |
5. 초기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유언을 하는 시점에는 대부분 나이가 있다 보니 인지 기능 저하나 기억력 감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자필유언장,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 모두 유언 당시 정상적 판단능력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 유언공증과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유언 당사자의 의사능력을 확인하므로 추후,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습니다.
6. 유류분 문제 정말 피할 수는 없을까?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직계존속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도록 만든 장치이므로, 단순히 유언으로 유류분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을 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재산을 어떻게 분산하여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자필유언장, 유언 공증, 유언대용 신탁의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상속분쟁 없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미리 대비를 해 두는 것이 어쩌면 불필요한 가족 간의 갈등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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