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소장을 제때 받지 않아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는 난감한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빨리 소송이 진행되길 원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럴 땐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공시송달 제도 라는 것은 피고가 서류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걸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공시송달 제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1.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확인공시송달 신청의 첫걸음은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겁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보통 최소한의 정보인 전화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정도를 알고 계실 텐데요.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법원에 통신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