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별거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일이 바빠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고, 성격 차이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때로는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별거가 곧 혼인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별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유효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별거와 정조의 의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 별거 중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 상황에 따라선 부정행위로 간주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일방은 이혼을, 다른 일방은 혼인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이런 상황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외도 즉, 부정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부정행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