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입니다.
양육권 다툼이 이렇게 치열한 이유는 단순히 아이를 누구 키울 것인지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혼을 선택한 시점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아이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비양육자가 되었을 경우 아이와 단절될 수 있다는 불안감, 상대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 등으로 인해 양육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이혼한다 하여도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합니다.
1. 이혼 양육권 다툼에서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다면 꼭 알아둘 것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양육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 과거 양육 상황: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워왔는지.
- 현재 양육 상황: 지금 현재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보고 있는지.
- 미래 양육 가능성: 앞으로 누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지.
양육권에 있어 엄마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과거부터 주 양육자가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소송 중에도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내가 지금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비양육자에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면접 교섭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동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에 양육권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과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전업주부의 양육권)
많은 분들이 경제적 여건 때문에 양육권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법원은 경제적 요소보다는 아이와의 교감과 애착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에 현재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아이와의 유대감이 깊다면, 법원에서 양육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양육의지를 적극적으로 법원에 피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양육권의 확보를 위해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갔을 경우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방법
이혼 소송 초기 상대방이 양육권의 확보를 위해 아이를 강압적으로 데리고 갔을 경우 이혼소송을 하며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자로 지정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아이와 면접교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법원 가사조사에 잘 임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이 각 당사자에게 양육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소송 중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더라도 가사조사 결과에 따라 양육자로 지정받는 경우도 있으니 가사조사를 충실히 받으시고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위해 내가 왜 양육자로 지정이 돼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빼앗길까 걱정된다면 사전 처분과 임시 양육자 지정
이혼 소송 중에 아이를 빼앗길까 봐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전 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는다면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도 양육자로서 법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빼앗길까 봐 면접교섭을 거부하게 되면 면접교섭 방해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사전에 임시 양육자로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신 뒤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결론
양육권 다툼은 이혼 소송에서 다툼이 매우 큰 부분 중 하나 압니다.
부모로서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법원 역시 아이가 누구와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안정적인지를 기준으로 아이의 친권과 양육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시 양육자로 지정을 원하신다면 부모로서 아이와의 교류를 지속하고, 면접 교섭에 성실히 협조하며, 경제적 여건보다는 아이와의 유대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