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시간 결혼을 하지 않은 유명배우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빠가 되었다는 소식에 팬들은 많은 충격을 받은 듯 합니다.
지난 22일 문가비는 자신의 SNS에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기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내었다."는 글을 올리며 문가비의 아이 친아빠가 정우성이라 하였고 정우성의 소속사 역시 친자가 맞다고 인정을 하며 친아빠로서 육아를 위한 각종 지원과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오늘은 이 기사를 통해 혼외자의 정의와 혼외자의 상속권, 혼외자 모친의 법적권리와 한계, 정우성 혼인신고를 안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혼외자 출생률과 사회적 변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1. 혼외자의 정의
혼외자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합니다.
- 혼외자의 예시
-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 법적으로 무효인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 부첩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혼외자도 인지(認知) 절차를 통해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자 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속권, 유류분 반환 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혼외자의 상속권
혼외자는 법적 인지가 완료되면 상속권에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 혼외자와 혼인 중 자녀 간의 상속권 동등
혼외자는 혼인 중 태어난 자녀와 동일한 상속 비율을 가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복 형제들과 상속 비율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재혼과 관련된 상속 규정 때문입니다.
- 배우자의 상속권: 재산 분할 시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를 우선 상속받습니다.
- 최종 혼인 배우자의 자녀: 배우자의 재산 상속이 다시 발생하며, 이복 형제보다 최대 2.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혼외자 모친의 법적인 권리와 한계
혼외자의 모친은 법적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배우자로서의 권리는 없습니다.
-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 모친은 배우자의 상속권이 없습니다.
- 자녀를 통한 간접적 이익: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의 관리권을 통해 간접적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혼인신고를 안 하는 이유
현재 한국의 혼인제도를 볼 때 자신이 월등히 수입이나 재산이 많은 상황에서는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뒤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하면 사실 혼외자의 양육비 외에는 별도로 문제가 생길것은 없기 때문에 정우성 입장에서는 굳이 책임을 지기위해 혼인신고를 하기보다는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게 경제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5. 혼외자 출생률과 사회적 변화
사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 출산율을 2015년 1.24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률은 0.7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2023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한 23만명 가운데 법적 비혼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비중이 4.7%를 차지함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결혼과 출산의 인식이 과거와 많이 변한듯 합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인식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6. 출산과 결혼 다양한 가족의 형태
정우성과 문가비.. 정우성은 태어난 아이의 친부로서 책임은 지겠으나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일부에서는 책임감이 없다. 여자를 미혼모로 만들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혼모로 만들었다는 표현은 좀 틀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가비 역시 성인인 만큼 출산은 스스로 선택한 것일테니까요.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늘 둘만의 사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타인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사람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이런 이슈를 보는 관점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란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의 유무를 떠나 아이가 태어났으니 두 사람 모두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책임을 지기위해 결혼을 한다 안한다 보다는 혼외자 및 비혼 출생자녀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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