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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등)

가정폭력과 형사처벌,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 전과가 남지않으려면?)

퇴근하는 이실장 2024. 11. 15. 15:57

 

오늘은 이혼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 가정폭력과 관련된 글을 써보려하는데요.

요즘세상에 무슨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이혼사건에서 가정폭력이 언급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폭력이 아동학대와 연관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일반폭력사건 들과 다르게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되는데 가정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의 가정폭력의 정의, 적용되는 관계, 가정폭력 범죄가 됬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절차, 처분 등 전과의 유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의 정의와 적용 범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 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법은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 동거 친족, 계모자 관계, 배우자의 직계 친족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관계에 적용됩니다.

가정폭력 범죄 유형

가정폭력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여러 유형의 범죄 행위를 포함하며, 법적 처벌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가정폭력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상해, 협박
  • 사기, 공갈
  • 주거 침입
  • 성폭력: 강간, 추행 등
  • 불법 촬영 및 유포

가정폭력 사건과 전과 여부

가정폭력 사건은 경우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지만 남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처분 중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1.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가 피의자에게 심리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2. 가정법원 송치: 검사가 가정문제로 간주하여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송치할 경우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3. 형사법원 기소 후 가정법원 송치: 형사법원에서 기소가 되었더라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의 보호 처분 유형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면 벌금이나 징역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접근 제한 명령: 피해자의 주거지나 일정 거리 내 접근 금지
  • 전자매체 접근 금지: 피해자에게 문자, 전화, SNS 등을 통한 접촉 금지
  • 수강명령 및 봉사활동: 일정 시간 강의 수강 또는 봉사활동 참여

경우에 따라, 부부가 이혼소송 중이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른 상태라면 불처분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보호 처분이 유리한 이유

가정폭력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나 가정법원 송치를 받을 경우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결정입니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정폭력 사건으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건 경위에 맞춰 보호 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상담예약 및 문의 : 010-8393-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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